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만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차감하거나 부담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보험료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만약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실제 근로자 부담분(보수월액의 50%)과 다르거나,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차감하고 있다면 이는 정산 내역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