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납세 편의 제도일 뿐,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절세 수단은 아니므로 납부 방식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행정적 번거로움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직접 예정신고를 이행하면 기존의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므로, 본인의 사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