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세류동에서 근무하고 정자동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납세지는 정자동(주소지)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지인 세류동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계신 정자동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귀하의 소득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의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류동이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