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 확인 신청'을 하여 평가받은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방문하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지자체에 시가표준액 확인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지자체 시가표준액 확인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