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후불적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이나 재직 중에 미리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강요에 의한 포기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