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범죄입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범행의 계획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며, 법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