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향후 자금출처 입증 및 취득가액 인정 등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