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 과정과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