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의료업·수의업·약국업 등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