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7월 21일에 자동말소되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인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친 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