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회계처리할 때,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상계 처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나, 회계 원칙상 '부가세미수금'과 같은 별도의 비금융자산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 방식은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