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액이 40만 원인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해당 장려금에서 체납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30%)을 한도로 하여 체납된 국세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12만 원(40만 원의 30%) 이상이라면 12만 원이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28만 원을 수령하게 되며, 체납액이 12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체납액만큼만 충당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