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별도의 '확인증'을 발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를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되며, 신고인이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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