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폐업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