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사업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은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 중 법령에서 정한 수출, 국외 용역 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와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거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은 '영세율 사업자'라는 별도의 사업자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만 영세율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