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목과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담보 제공 필요성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무엇인가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