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법인세 결손으로 발생한 원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당기에 어떻게 분개하여 입력하나요?
전기 법인세 결손으로 발생한 원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을 당기에 어떻게 분개하여 입력하나요?
2026. 8. 24.
전기 법인세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은 당기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실제 환급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때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1. 환급액 확정 시 (결산 시점)
전기 결손금 소급공제 등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차변: 미수금(법인세) XXX / 미수금(법인지방소득세) XXX
대변: 법인세등(또는 선납세금) XXX
2. 환급액 입금 시 (보통예금 입금 시점)
실제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면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차변: 보통예금 XXX
대변: 미수금(법인세) XXX / 미수금(법인지방소득세) XXX
주의사항
선납세금과의 관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중에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대변에 선납세금을 직접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산 시점에 환급이 확정되었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자상당액: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입금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