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인한 추징세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하신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 감소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추징세액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