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입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요건이나 특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