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의 수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상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을 여행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와 수탁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