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를 포스타입 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포스타입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포스타입을 통한 판매가 일시적·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