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은 법령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외의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되며,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 정보는 주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종사업장의 정보를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 사업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