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신탁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해당한다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제외되어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시점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분류되어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익자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탁 계약의 내용과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이 세법상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 부합하는지는 신탁 약관 및 관련 세법 규정을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