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대리납부 납부서 작성은 국세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납부서)을 사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등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세액을 납부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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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