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별도의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 행위가 사업소득의 범위를 벗어난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도 아니며,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