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8.8%의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40%의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소득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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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