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 정보는 주사업장의 등록번호와 상호(또는 성명)를 기재하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 정보는 주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 사업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거래의 편의와 사업장별 매출 구분을 위한 실무적인 권장 사항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점별 구분을 위해 부여되는 4자리 종사업장 번호를 세금계산서 발행 시 함께 입력하면 더욱 명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