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과오수급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이나 정지·중지로 인해 과잉 지급된 수급품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에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급품을 소비하였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면제는 법령상 보장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