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유지된다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등) 이내라면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이 유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가 과다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