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실적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도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