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2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