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량을 구입 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취득 시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추징 가능성: 만약 해당 차량을 취득할 때 경형자동차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이나 다자녀 양육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등 특정 감면 규정을 적용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적인 차량 매각이라면 세법상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라면 매각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발급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징 여부는 차량 취득 당시 적용받은 감면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차량의 취득 당시 감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