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외의 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