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시스템(ERP, ASP 등)을 이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별도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세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