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확정신고 시에는 당초 예정신고 누락분과 수정된 매출 실적을 포함하여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