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은 근로자의 가입기간 산입에 제한을 주어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체납 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노령연금 등 급여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기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을 인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가입기간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