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크게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로 구분되며, 각 제도는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과 운용 주체, 책임 소재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사용자가 사내에 퇴직급여 재원을 보유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