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금전 대여 등 특정 행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은 법령에 정해진 특정 횟수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태양(양태),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횟수가 적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횟수가 많더라도 일시적·우발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회 이상'이라는 수치적 기준보다는, 해당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체계와 규모를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얻었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