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개인용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상 매우 위험하며, 세무대리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의 위험이 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홈택스 내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에서 직접 수임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