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소속 사업장'란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사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매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본사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파견 근무지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지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