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사업자가 고철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