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인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입니다.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19세가 넘더라도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