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애 자녀의 형제자매는 가족수당(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