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공사예정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공사에서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재료비는 반드시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분할 발주를 통해 1,500만 원 기준을 회피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등록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