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채용과 임금 지급을 담당하고 동 주민센터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과 복무 관리를 수행하는 형태는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 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 간의 인력 활용이 파견법상 허가받지 않은 기관 간의 관계라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은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며,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이 보건소가 아닌 동 주민센터에 있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