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과거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 지급 시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소득의 확정이 아닌 미리 납부한 세금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간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