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시분고지는 과세기간 중에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장기간 휴업·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간이세액 인원과 사업소득 징수 인원을 합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세액 인원만 근로자수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