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미상각잔액(취득가액에서 전기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각범위액 = 미상각잔액(당기 감가상각비 계상 전) × 상각률
제공해주신 정보에는 전자제품의 구체적인 취득가액, 취득일, 내용연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금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보유하신 자산의 취득가액과 세법상 정해진 상각률을 대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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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