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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