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시점부터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당연적용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비전속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